정기검사 대행
엔진식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간 2년마다 1회, 10년이후 1년마다 1회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일반고객님들께선 복잡한 검사신청과 재검사통보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해드리기위한 대행서비스를
진행중이며 검사신청뿐만 아닌 검사전 장비정검/수리를 한번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검사지연시 과태료 최대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절차 안내
정기검사 통보
대행서비스접수
검사전 정검
및 수리
검사신청
검사
완료
구조변경검사 대행
지게차의 마스트,작업장치등의 장비제원상 구조변경이 필요하시거나 구조변경등록, 검사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구조변경 절차 안내
구조변경 상담
구조변경진행
제원확인 후 검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