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정부지원안내

전동지게차 융자지원 사업

금리 1.5%, 10년 상환으로 부담없이
중도상황 수수료 없음

초기 구매비용 부담감 없이!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지원한도 사업장당 10억원한도(2018. 05. 29 시행)
대출금리 연리 1.5%
상환조건 3년거치 7년 상환(총10년)
지원방법 공단에서 지원 설비에 대한 안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유무를 결정하며 사업주는 지정한 주거래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지원품목 3톤 이하의 전동지게단(단, 입식지게차는 2.5톤 이하 모델)
지원절차 서류준비(공단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자금신청 및 심사 --> 자금실행 및 제품발주




안전보건공단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진행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방호장치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제1항 및[별표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소(소기업(소상곡인))제출
- 태양광(공사금액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Quick-Pass)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에 따른 기계 · 가구 · 설비를 보유(2호~24호) 또는 임대사업 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200만원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신속지원(Quick-Pass) : 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 (1회)
※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단, 추가지급은 각 항목별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불가)
-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80%
카카오채널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스토어팜 유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