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에 따른 기계 · 가구 · 설비를 보유(2호~24호) 또는 임대사업 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